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규정으로, '납부기한'을 법률 등에서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로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구분한다.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되,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의 징수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보되, 세액 결정이 없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밖의 용어는 국세기본법을 따른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국세징수법상 고지서로 한다는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4조
국세 징수는 국기법·타 세법에 특칙 없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로 국세를 납부·징수하는 절차와 잔여금 처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 심의상 필요시 체납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