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7조

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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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사무원 등 종업원을 참여자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참여시킬 사람이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수색은 국세징수법 제35조, 검사는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집이나 사업장을 수색할 때 참여자나 증인을 두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다.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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