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37조

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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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제35조 수색 또는 제36조 검사를 할 때는 그 처분을 받는 사람과 가족·동거인·사무원·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참여시킬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 2명 이상 또는 시·군·자치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수색·검사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여자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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