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7조
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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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사무원 등 종업원을 참여자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참여시킬 사람이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수색은 국세징수법 제35조, 검사는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집이나 사업장을 수색할 때 참여자나 증인을 두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다.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