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6조
국세징수법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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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그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국세징수법 제116조는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 행위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세무공무원 등의 자료 유출을 제재해 비밀유지 의무를 담보하려는 규정이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