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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6조

국세징수법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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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10조의2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즉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실태확인 단계에서 수집된 납세자 정보의 비밀유지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 규정이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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