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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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2010.12.31 기간 중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거주자가 양도 시 다주택 중과(소득세법 제104조①3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공제율, 세율은 기본세율(제104조①1호)을 적용하며, 법인 양도분은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①2호·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미등기 제외).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 없이 일반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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