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6조
국세징수법 제36조(질문ㆍ검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는 물론 그와 거래관계·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가 주주·사원인 법인 등에게 구두나 문서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는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대상이 되어, 체납 세금 때문에 재산을 숨긴 혐의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답변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서류에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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