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1조
국세징수법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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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은 금융거래정보의 사용·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이 조문은 그 예외를 두어 밀린 세금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징수에 금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료의 사용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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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