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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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세관이 보유·통관 단계에서 관리하는 수입물품을 활용해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위탁의 구체적 방법과 위탁의 철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결국 일정 기간·금액 요건을 충족한 악성 체납에 대해 세무서장과 세관장 간 강제징수 협력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