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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6조

국세징수법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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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강제징수(체납처분) 대상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대로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민사상 보전처분이 선행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권에 기한 강제징수가 제한되지 않으며, 사권에 의한 보전처분과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별개로 병존한다. 즉 가압류·가처분의 존재가 세무서장의 압류 등 강제징수 착수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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