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국세징수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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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여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의 압류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납세의무의 주체가 사망이나 합병으로 바뀌어도 징수 절차의 연속성과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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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