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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7조

국세징수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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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행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압류로 간주된다. 이는 납세의무 승계와 별개로 이미 착수한 강제징수의 효력을 유지·승계시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체납자의 사망·합병이라는 권리주체 변동에도 절차를 새로 개시할 필요 없이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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