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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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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7조의4) 규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별도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특례 적용 대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요건은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특례 적용 여부는 시행령상 임대기간·신고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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