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추가공제율은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에서 시작해 구간마다 2%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이 가산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래 임대한 집을 양도할 때 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2015.12.1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30" alt="img22203530" >┌─────────┬─────┐│임대기간 │추가공제율│├─────────┼─────┤│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img>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지방 저가주택·장기임대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 계산 시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 제외주택으로 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대상 주택 범위와 임대기간 계산, 임대개시일 판정 및 적용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오피스텔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1천분의 10이며 다주택·장기임대주택 등 과세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