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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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2012.9.24~12.31 기간에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주택법상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특례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분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이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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