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2012년 9월 24일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그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이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한시 규정이다.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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