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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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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일정 요건(체납횟수·수입금액 기준 미달, 조세범 처벌·범칙조사 부존재, 복식부기 등 세법상 의무 이행)을 모두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이 2026.12.31.까지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해 납부계획에 따라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통지하며, 납부계획 3회 이상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한다. 아울러 2026.12.31.까지 창업·지정·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게는 제6조 창업감면 적용 시 제10항제3호를 배제하는 특례도 함께 부여한다.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9>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8.5.29,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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