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전화·방문 상담 등 단순 사실행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위탁 방법, 대상 체납액 범위, 수수료, 위탁 해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탁 대상은 압류 등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준비적·보조적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서·위탁통지서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사실행위를 캠코에 위탁할 때의 의뢰서 기재사항·통지의무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징수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체납액 징수 위탁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수수료 산정기준·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체납징수 위탁 후 납부의무 소멸·납세담보 제공 시 세무서장은 위탁을 해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