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대상은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상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밀린 세금 독촉 전화나 안내문 발송은 이렇게 위탁받은 업무에 해당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 해지 등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우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행위 위탁 가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체납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때 위탁 수수료는 징수금액에 100분의 25 이내 비율을 곱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납세담보 제공 시 체납액 징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 사실 통지는 제10호서식에 따른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