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의2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제10조)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실태확인'을 할 수 있다. 효율적 수행을 위해 확인원(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실태확인을 맡길 수 있으며, 실태확인원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실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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