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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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까지 민간·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3개월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제97조의3제1항제2호 요건 준수)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단 제97조의3·제97조의4의 과세특례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8.28, 2015.12.15, 2017.12.19, 2018.1.16>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8.1.16>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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