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103조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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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공매·수의계약·매각재산 권리이전·금전 배분·가상자산 매각(공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은 대행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캠코가 공매·수의계약·금전 배분·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할 때 그 직원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세무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025.12.23 개정으로 가상자산 매각이 대행 대상에 추가되었고 벌칙 의제 범위에도 포함되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가상자산의 매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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