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ISA·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등 과세특례 저축의 가입·출자·비과세한도 소득요건(총급여액등)을 적용할 때의 특례 규정이다. 첫째, 가입신청일 등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을 판정한다. 둘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의 육아휴직 급여·수당 등이 있는 거주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아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따진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