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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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출자·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것으로 보아 청년도약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과세특례 저축의 가입요건과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이는 작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청년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판정 시점을 보정한 것이다. ‍​​‌‌‌​​‌‌​‌​‌‍‌​‌​‌‌‌‌‌​​​‌또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의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여, 육아휴직 중에도 해당 저축의 가입 자격이 유지된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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