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일반 공제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받는다. 다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함께 준수해야 하며,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주택 양도차익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8.1.16,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등록임대주택 요건(임대료 5% 이내)과 감면세액 추징·필요경비율 계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내국인·임대주택 요건과 4년·10년 임대의무기간 판정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해 적용하는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소형주택 3호 이상 임대 시 개인지방소득세 30%(장기일반은 75%) 감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