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6조
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이나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를 한 뒤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불이행, 납세담보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 불응, 재산상황 변동, 제9조제1항의 기한 전 징수사유 등이 발생하면 그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불이행(1호)·담보요구 불응(2호)·기한전 징수사유(4호)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국세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재연장은 할 수 없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