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거주자가 2027.12.31.까지 일정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일부를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제 신청절차·제출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특법 제99조의14).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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