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선결제한 금액은 그 100분의 1을 20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미리 결제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의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을 재화·용역 대금을 공급일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공제액 계산 시 결제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받은 금액과 2020년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나, 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은 포함한다. 이는 2020년 귀속분에만 적용된 당시의 한시 규정이며, 공제를 받으려면 선결제와 공급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84317" alt="img64584317" >┌────────────────────────────────┐│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 ││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 ││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img>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