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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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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압류대상을 선택할 때 지켜야 할 제3자 권리보호 의무를 규정한다.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자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제3자가 보유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압류재산을 선택해야 한다. 즉 조세채권 확보와 제3자의 담보물권·용익물권 보호를 조화시켜, 징수에 지장이 없다면 제3자 권리가 얽힌 재산보다 다른 재산을 우선 선택하도록 한 압류재산 선택의 기준 규정이다.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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