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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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감면비율은 소기업이 60%, 그 밖의 중소기업이 30%이며,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소득은 제외된다. ‍​​‌‌​‌​‌​‌‌‌​감면한도는 2억원이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소한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음수면 0). ‍‌​‌‌‌‌​‌‌​‌‌​이러한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2020년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된 한시 규정이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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