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5년 중 주택법상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해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추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되며, 공제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이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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