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23조(담보의 해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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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모두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는 납세자가 세금을 다 낸 뒤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세무서장의 의무로 정한 규정으로, 담보 해제의 요건은 담보로 확보하려던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완납이다. 조문에 둔 '지체 없이'라는 문언은 완납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해제를 미루거나 재량으로 늦출 수 없음을 뜻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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