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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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영업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인가 취소에 따른 해산으로 이연 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현물출자로 낸 세금을 미루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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