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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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를 가장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마지막으로 가산세의 순서로 정해진다. 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액의 징수 순서를 세 단계로 명시하여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가 각각 1순위·2순위·3순위를 차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체납 세금을 징수할 때는 강제징수비를 먼저 회수한 뒤 본세인 국세를 가산세보다 우선하여 충당하게 된다. 가산세는 본세인 국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가장 나중에 징수된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