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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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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액을 징수할 때 충당하는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쟁점은 강제징수비·국세 본세·가산세 중 무엇을 먼저 충당하느냐인데, 법은 ① 강제징수비, ②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③ 가산세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즉 체납처분에 든 강제징수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 본세, 가산세는 가장 후순위로 충당되므로, 일부 납부나 배분 시 이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된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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