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
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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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압류(제31조), 수색(제35조), 질문·검사(제36조)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압류·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8조가 세무공무원에게 지운 의무로, 강제징수 절차에서 압류하러 온 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처분 중 어느 하나를 할 때에는 증표와 통지서를 함께 소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