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
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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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등 권한을 행사할 때의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다. 즉 제31조에 따른 압류, 제35조에 따른 수색,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제38조). 이는 납세자 등 관계자의 권리 보호와 공무 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증표 제시 의무에 해당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