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단축된 납부고지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한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확정 추정 금액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확정전 보전압류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압류 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보전압류는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압류일부터 3개월(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제외)이 지나도록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세금을 안 내 재산이 압류된 뒤 국세가 확정되면, 압류재산이 금전·예금·추심 가능한 유가증권이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확정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 압류 불가, 불가분물 등은 예외
국세징수법 제38조
세무공무원은 압류·수색·질문검사를 할 때 신분 증표와 통지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9조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 중 필요하면 체납자 등 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체납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 통지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된 재산에 세무서장은 참가압류 통지서 송달로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