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로 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세금 담보로 낸 돈은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에 충당할 수도 있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그 담보를 처분해 징수할 수도 있어 두 가지 경로를 함께 정한 조항이다.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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