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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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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로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즉 납세담보는 납부 수단이자 미납 시 강제징수 대상이 되며, 금전담보의 경우 담보물 처분 절차 없이 그 금전으로 직접 충당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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