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112조

국세징수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해당 허가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제외). 요구 후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체납세액 징수를 압박하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요건·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