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2조
국세징수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해당 허가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제외). 요구 후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체납세액 징수를 압박하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요건·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