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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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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의 국민주택(부속토지 포함, 연면적 2배 이내)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100% 감면)하는 특례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상 건설임대주택(1999.8.20~2001.12.31 신축, 또는 1999.8.19 이전 신축 후 미입주 공동주택)과,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매입임대주택(같은 기간 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 당시 미입주분)으로 구분된다. 감면 적용에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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