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5조

국세징수법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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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세금 안 내면 감치되더라도 집행 중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면 감치집행은 종료되고,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는 않는다.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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