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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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요건을 모두 갖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국세징수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줄 수 있다. ‍​​‌​‌​​​‌​‌​​​요건은 직전 5년 내 체납 실적과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일 것, 5년 내 조세범 처벌이나 관련 재판·범칙조사가 없을 것, 복식부기의무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한 중소기업인의 밀린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로, 유예·연장기간 중 분납기한과 분납금액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창업자금 회수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연장을 취소하고 관련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한다.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9>

1.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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