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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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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다.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절차·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단공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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