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재난·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사망 상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를 포함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연장 시 즉시 통지하고 신청 시에는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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