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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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이다. 조특법 제98조의4는 해당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즉 대상 기간·취득 요건·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는 과세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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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