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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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취득에 포함된다. ‍​​‌​​​‌​​‌​​​이는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 취득분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외국인 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는 취득 시기와 국내사업장 유무 요건으로 판단한다. ‍​​‌‌​​‌‌​​‌​​감면액은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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