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독촉은 이 법 제10조,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는 제9조제2항에 근거하며, 밀린 세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개시된다. 이때 압류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체납기간과 체납금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도 관할 세무서장에 포함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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