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금액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강제징수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다. 납세자가 제10조 독촉 또는 제9조제2항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국세·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이다. 이때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청산의 순서에 따라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즉 독촉 등 선행절차와 미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압류 이하의 강제징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규정한 조문이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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