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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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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9조는 세무공무원이 제38조 각 호의 압류·수색 또는 질문ㆍ검사를 하면서 강제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강제징수 집행의 실효성과 비밀 보호를 위해 무관한 제3자의 출입·체류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으로, 그 대상에서 체납자와 법정 참여자는 제외된다.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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