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납세자가 국세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 시 이러한 행위(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채권자취소권)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민사상 채권자취소권을 국세 징수에 차용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는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해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된다.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