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현금,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계좌이체가 포함되고, 증권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가 인정된다. 세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결제한 날이 아니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