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4조(압류조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34조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때의 압류조서 작성·교부 절차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압류조서를 작성하되 참가압류로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 생략할 수 있고, 동산·유가증권·채권·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등본을 체납자(질권 설정 동산·유가증권은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조서에는 압류 세무공무원과 참여자가 서명날인하되 참여자 거부 시 그 사실 기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처분금지 취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4조(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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