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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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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즉 담보 요구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담보 없이도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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