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나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세금 납부기한을 미루면서도 담보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셈이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 대한 납세담보 요구 절차와 최고한도(전월 세액 120%), 미납 시 담보물 충당 규정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와 제공가액(원칙 120%,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는 110%)
국세징수법 제20조
납세담보 종류별 제공방법(공탁·증권제출·등기설정)과 부적격 담보 시 대체담보 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소요량과 기준가격에 11/100·120/100을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