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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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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이 압류됐을 때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반환청구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정지한다. 세무서장이 주장을 정당하다고 보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그 뜻을 통지하는데, 통지받은 제3자가 15일 내에 체납자 상대 소유권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증명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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