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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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이 압류됐을 때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반환청구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정지한다. ‍​​‌​​​​​​‌‌​‌‍‌​‌‌‌​​‌‌‌​‌​세무서장이 주장을 정당하다고 보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그 뜻을 통지하는데, 통지받은 제3자가 15일 내에 체납자 상대 소유권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증명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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