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주장이 정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며 부당하면 그 뜻을 통지한다. 통지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남의 세금 때문에 압류된 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매각 전 증거서류 제출과 소송 제기 절차를 지켜야 한다.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