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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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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다만 공제를 받은 후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제47조의2~4)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제2항). 공제 신청절차·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제3항).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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