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자가 국가·지자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체납액 부존재 증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독촉장상 기한연장 관련 금액, 압류·매각 유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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