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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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회계·경제 분야의 자격 보유자 또는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위원회는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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