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회계·경제 분야의 자격 보유자 또는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위원회는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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