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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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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압류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저당권자등)에게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저당권자등이 이 통지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압류재산 위의 담보권자에게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배분 시 국세와 피담보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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