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재산 위의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저당권자등)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어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 압류된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사람은, 통지를 받은 뒤 10일이라는 기한 안에 신고하여야 국세에 우선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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