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국세징수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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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종류별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 후 공탁수령증(등록유가증권은 등록확인증)을,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해당 증권·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토지·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을 하며 화재보험 가입분은 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등기필증 등을 조사한 결과 법령상 담보 제공이 금지·제한되거나 사용·수익 제한 등으로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제공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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