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국세징수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담보의 종류별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 후 공탁수령증(등록유가증권은 등록확인증)을,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해당 증권·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토지·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을 하며 화재보험 가입분은 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등기필증 등을 조사한 결과 법령상 담보 제공이 금지·제한되거나 사용·수익 제한 등으로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제공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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