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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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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났거나 도달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본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제9조제2항)로 단축된 기한을 정해 고지한 경우에는 이 연장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축기한 전 도달이면 단축된 기한을, 단축기한 경과 후 도달이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송달 지연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달주의에 기초해 실제 납부 가능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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